창업 · 폐업 정보
창업비용 · 철거비 · 원상복구 범위 · 권리금 · 사업자등록 · 폐업신고처럼 실제로 막히는 것만 정리합니다.
창업 · 폐업 정보
- 사업자등록 — 언제, 어디서, 무엇을 들고 가나
- 내 업종은 신고인가, 등록인가, 허가인가
- 상가 계약 전에 확인할 것
- 권리금 — 법이 보호하는 것과 아닌 것
- 사람을 처음 쓸 때 —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
- 폐업 순서 — 어디에 무엇을 먼저 하나
- 원상복구 — 어디까지가 내 몫인가
- 정리할 때 직원 — 해고예고 · 퇴직금 · 상실 신고
- 인테리어 계약 — 서명 전에 정해 둘 것
- 장비 — 새것, 중고, 리스 중에 무엇으로
- POS · 키오스크 계약 — 약정과 위약금부터
- 정책자금과 보증서 — 무엇이 다른가
- 폐업 세무 —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 기한
- 철거 견적이 갈리는 것 — 평수가 아닙니다
- 매장 양도 — 넘기기 전에 맞춰야 할 것
- 계약 해지 — 문 닫아도 살아 있는 것들
- 카페 — 무엇으로 신고하느냐가 먼저입니다
- 음식점 — 영업신고 전에 갖춰야 하는 것
- 미용실 — 면허와 신고, 그리고 시설
- 헬스장 · 필라테스 — 신고 대상인지부터
- 헬스장 정리 — 남은 회원권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
- 학원 정리 — 교습비 반환과 등록 말소
- 음식점 원상복구 — 돈이 몰리는 네 곳
- 무인매장 정리 — 기계와 영상부터
- 프랜차이즈냐 내 브랜드냐 — 갈리는 지점
- 상권을 볼 때 숫자보다 먼저 보는 것
- 가구 · 집기 — 사기 전에 재는 것
- 거래처 첫 계약에서 확인할 것
- 광고 문구 한 줄이 과태료가 되는 자리
- 청소 · 방역 — 하면 좋은 것과 해야 하는 것
- 쓰던 장비를 넘길 때 — 내 것인지부터
- 남은 재고 — 처분보다 세금이 먼저입니다
- 폐기물 — 치우는 것보다 증명이 남습니다
- 다툼이 생겼을 때 — 소송 말고 먼저 있는 자리들
- 정리할 때 받을 수 있는 것 — 어디를 보나
- 카페 인테리어 — 공사비를 가르는 것은 평수가 아닙니다
- 카페 장비 — 머신을 고르기 전에 재야 하는 것
- 카페 원상복구 — 되돌리는 것은 설비입니다
- 음식점 주방 공사 — 덕트 · 가스 · 배수가 금액을 가릅니다
- 음식점 사람 쓸 때 — 보건증과 위생교육이 먼저입니다
- 음식점을 넘길 때 — 영업신고와 행정처분이 같이 갑니다
- 주점 — 어디까지가 일반음식점이고 어디부터 유흥인가
- 주점 정리 — 남은 술과 면허가 먼저입니다
- 미용실 공사 — 샴푸대가 자리를 정합니다
- 미용실 원상복구 — 물을 끌어온 자리가 남습니다
- 네일 · 속눈썹 — 미용업 신고가 필요한 자리입니다
- 네일 · 뷰티 정리 — 선결제와 예약부터 끊습니다
- 헬스장 기구 — 무게와 소리가 자리를 고릅니다
- 학원이냐 교습소냐 — 먼저 정해야 뒤가 풀립니다
- 반려동물 영업 — 등록인지 허가인지부터 갈립니다
- 반려동물 영업 정리 — 맡고 있는 아이들이 먼저입니다
- 소매 · 편의점 — 담배와 주류는 따로 받습니다
- 소매 정리 — 반품이 되는 것부터 세어 보세요
- 무인매장 — 사람이 없어도 신고는 사람이 합니다
- 숙박 — 업종이 갈리고 소방이 뒤따릅니다
- 숙박 정리 — 이미 받아 둔 예약이 남아 있습니다
- 사무실 — 허가보다 계약에서 막힙니다
- 사무실 정리 — 보증금은 한 번에 안 돌아옵니다
- 온라인 판매 — 통신판매업 신고와 표시가 먼저입니다
- 온라인 판매 정리 — 주문을 끊는 순서가 있습니다
창업에서 막히는 것
- 업종별 창업비용은 무엇이 가르는가 — 평수 · 지역 · 철거 유무 · 시설 인수 여부
- 권리금은 무엇에 대한 값인가
- 사업자등록과 업종별 인허가 순서
-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확인할 것
- 정책자금과 정부지원사업 신청 조건
폐업에서 막히는 것
- 폐업 절차와 기한이 있는 신고
-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의 어디를 보는가
- 철거비는 무엇이 가르는가 — 평수 · 층수 · 폐기물 종류 · 반출 조건
- 시설과 집기를 버리지 않고 넘기는 방법
- 직원 퇴직금과 4대보험 정리 순서
- 인터넷 · POS · 렌탈 계약 해지와 위약금
근거를 댈 수 있는 것만 씁니다. 법령과 제도는 바뀌므로 확인하는 곳을 같이 적습니다 (관할 구청 · 세무서 · 고용노동부).